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靑대변인 시절 억대 그림 재산 신고 누락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억대의 그림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림 7점의 감정평가액이 법정 신고 금액인 500만 원을 넘겨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공직 후보자 최초재산신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1억 5,650만 원 상당의 그림 7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림 중 오치균 화가의 1991년 작품과 권순철 화가의 1990년 작품이 각각 4,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안창홍 화가의 작품은 모두 3점으로 1992년 작 3,000만 원, 1997년 작 2,500만 원, 1991년 작 650만 원으로 신고됐다. 나머지 2점은 손장섭, 박항률 화가의 작품으로 각각 800만 원(1990년 작)과 700만 원(1996년 작)이었다.
7점 모두 실거래가가 아닌 전문가 평가액으로 신고되었는데,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확인서에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지 못한 사유는 약 30년 전인 1990년대 구매한 그림으로, 관련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거래내역 기록이 없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부득이 공란으로 처리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2013년과 퇴임 후인 2014년 관보에 예술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는 500만 원이 넘는 예술품을 재산 신고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그림들이 유명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액과 당시 평가액의 큰 차이가 없다면 당시의 신고 누락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초대 대변인으로 대표적 공직자였는데, 한 점에 수천만 원씩 하는 그림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산 신고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인 만큼, 후보자에게 확실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