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국감 증인채택 방해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안건조정위 대상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일명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해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20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해 안건 자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작년 교문위 국정감사는 단 1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면 90일 동안 안건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0일간 열리는 국감 기간보다 길어 사실상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은 조정실익이 없게 되는 맹점이 확인됐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기간 내(종료 3일 전)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증인 채택을 막고 안건을 계류시키는 등 안건조정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건조정제도의 허점이 보완해 제도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