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추가 위반 시 상장폐지 위험

(주)금양이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과 함께 7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금양의 누계벌점은 17점이 되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올해 1월 17일 이를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관리종목 지정 및 추가 벌점 부과 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었으므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식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공시의무 위반 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양은 지난 1월 22일, 이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예고 공시를 통해 회사 측의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