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사망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1월 19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C.O.T(원유운반선) 선박 화물창 청소작업을 위해 20미터 높이의 계단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수직 사다리인 계단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고 이 곳에 안전그물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공간임에도 안전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허무하게 죽게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0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같은 계열인 현대중공업에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망 사고를 겪었음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도 아무런 안전점검이나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또다시 하청노동자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못해 비참한 심정이다”고 통탄했다.
앞서 작년 5월 8일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원유운반선 탱크 상부 20미터 높이에서 작업중이던 하청노동자가 안전 그물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지부는 “원청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청 사용자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위험의 외주화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즉각 삼호중공업 내 동일·유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다리식 이동통로 계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철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까지 지체없이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선에 한정해서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여전히 노동자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