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 꼼수”
22일 낮 1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꼼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원들과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9년 전 오늘, 대법원은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했다.
그 이후, 9년 동안 총10차례동안이나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4년과 2005년 고용노동부도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8일동안 목숨을 건 집단단식농성을 전개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 기준대로 현대차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 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간의 직접교섭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명령하지 않고 있다. 원청은 사회적 약속마저 저버리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전국에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는 여성 식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마저 빼앗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꾸면서, 최저임금 인상분 171,380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상여금과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현대그린푸드의 최대주주는 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이자 정지선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정교선이다. 그는 정몽구 회장의 친조카다.
특히 기아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는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를 원래대로 격월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불법파견도 모자라, 최저임금까지 빼앗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정몽구 일가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며 치외법권 속에 살고 있다”며 “정몽구 일가의 범죄와 불법 때문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그린푸드 식당 여성 노동자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4일 현대그린푸드 여성 식당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