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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불법파견 혐의 검찰고발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GM 사장 구속하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취지는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오히려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2번에 걸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05년 1월 창원공장에 대해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진정했으며 노동부는 사내하청업체 전체 불법파견 판정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에 불복하고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8년이 지난 2013년 2월 그 당시 사장인 닉 라일리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그래도 한국지엠은 불법에 대한 반성도,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2013년 창원공장 사내하청노동자 5명이 대표소송의 성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조는 “유래없는 2번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정조치없이 계속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히려 한국지엠은 2018년들어 한술더떠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은 커녕, 위기를 조장하며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다”며 “10년이상 불법으로 고용하고, 차별적인 저임금, 차별적인 고강도 노동, 노동3권 불인정으로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필요 없다고 헌신짝 내팽게 치듯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5년 군산공장에서 1천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내쫓고 또다시 2018년 들어 부평공장 65명, 창원공장 48명을 인소싱이라는 방법으로 쓰다 버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2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시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다”며 “2013년 닉라일리 사장이 약 700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10년동안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는데 그 처벌수준이 벌금 700만에 불과했다. 이어진 2014년 민사 대법판결이후에도 한국지엠은 아무런 처벌도, 제재도 받지 않았다. 2017년 12월말이 돼서야 창원공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3지회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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