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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은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실시하라”

국민의당은 18일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실시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차병원과 차움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병원, 차움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춘다면 또 다시 뒷북수사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차병원과 차움을 압수수색할 단서는 이미 얼마든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 계열 차움의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VIP시설을 이용했고, 12차례에 걸쳐 최순실이 박대통령 대신 주사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박대통령이 회원제 의료기관인 차움에 회원도 아니고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이 차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 5월 박대통령이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됐고, 192억원의 국고지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적으로 일부 언론이 선도하고 검찰이 증거확보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뒤쫓아 가는 뒷북치기 수사가 돼 왔다”며 “우병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 구성 75일만에야 소환했고, 아직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압수수색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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