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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최근 10년간 금융사고 604억여원 발생…사고금액 회수율 12.3%에 그쳐

업무상 배임 501억여원으로 가장 많아,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둬야

국민은행이 최근 10년간(2014~2023) 총 604억5,555만원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안팎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초래 행위나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금액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501억171만원(8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74억8,357만원(12.4%), 횡령·유용 27억7,110만원(4.6%), 도난·피탈 9,915원(0.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80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70건(35.5%), 사기 35건(17.8%), 도난·피탈 12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금액은 총 74억1,139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12.3%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첫째,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발생시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 발생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2022년 10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민은행의 한 지방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20억3,846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사고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은행내부의 감독부재로 발생한 것이므로 ‘연좌제적 배상체제’를 구축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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