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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민연금공단 직원, 나체 화상채팅 영상 여직원에 보내

사진은 관련 기사와 무관

비위 행위 다양… 공단 4급 직원, 피해여성 성기 잡으려고 하거나 성희롱

“회식자리 입맞춤 후 집까지 따라가”
“윤리경영과 인권경영 실천위해 수시점검과 설문조사 실시 필요”
김미애 의원, “쇄신대책 후에도 끊이지 않은 성비위사건 설문조사와 수시점검 실시해야”

지난 2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내부 직원 대마초 사건 이후 쇄신대책으로 성 비위를 포함한 6대 비위에 대해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성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체로 성명 불상 여성과 화상채팅한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여직원에게 문자로 보낸다거나, 회식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입맞춤을 하는 행위 등 충격적인 성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 00지사 4급 직원은 피해 여성의 성기를 잡으려고 하거나 가슴 등 부적절하게 접촉하다가 파면당했다.

김미애 의원은 “본 의원이 공기업 인권경영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보완하기 수시 점검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인권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각 지사의 책임자급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주의 조치 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답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유사함에도 징계처분 수위가 다르다”면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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