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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징금 429억 이어 국감 증언도 도마…윤구 대표 위증 의혹 제기

경실련, 국회에 진상규명·고발 검토 요청…개발자 97% 수수료 면제 주장, 실제 거래액 부담은 불명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코리아 윤구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축소해 보이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에 위증 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 등을 앱 안에서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사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경실련은 윤 대표가 개발자 대부분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실제 거래 규모와 구글의 수수료 수입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윤 대표의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증 혐의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윤 대표는 지난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 3% 가운데 99%도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개발자 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만으로는 실제 수수료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거래액별 수수료율과 구글의 국내 수수료 수입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글은 2021년 11월 4일 한국 개발자 블로그에서 개발자의 97%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나머지 3% 가운데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플레이 공식 안내에도 동일한 비율이 제시돼 있다. 다만 과거와 현재의 수치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통계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윤 대표가 언급한 수치의 국내 시장 적용 여부와 최신 산출 시점, 개발자 집계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개발자 수와 실제 결제 거래액이 서로 다른 통계라는 점이다. 전체 개발사가 1만 곳이라면 구글의 설명대로 9700곳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유료 개발사 300곳 가운데 297곳도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개발사가 전체 유료 거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개발자 수 기준으로는 극소수여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거래액 비중은 커질 수 있다.

해외 시장 분석에서도 이 같은 수익 집중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CNBC가 2021년 3월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이 연간 최초 100만 달러 매출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추더라도 기존 수수료 수입의 약 94.9%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추산된 2020년 구글플레이 수수료 수입은 116억 달러였으며, 인하에 따른 감소액은 약 5억8700만 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 수치는 당시 글로벌 시장 추정치로, 현재 국내 수수료 수입이나 윤 대표 증언의 허위 여부를 직접 입증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 제재도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은 429억원, 애플은 208억1000만원으로, 2023년 제재안 사전통지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다만 이번 제재는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윤 대표의 국정감사 증언이 허위라는 판단과는 별개다.

구글은 해외에서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올해 3월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새로운 체계에서는 일반 개발자의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30%보다 낮추고, 일부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에게는 신규 설치 앱 거래 기준 15%, 기존 설치 앱 거래 기준 20%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한다. 정기구독 서비스 수수료는 10%로 조정하며, 결제 처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개편 일정은 미국·유럽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개발사의 실제 부담 변화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앱마켓의 높은 시장 집중도 역시 수수료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 보고서는 국내 앱마켓 매출에서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67.5%, 28.2%로 제시하며 두 사업자가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앱 유통 경로가 소수 사업자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수수료율뿐 아니라 대체 결제수단 선택권과 앱 심사 절차도 개발사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증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위증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자 수 기준 통계가 실제 거래액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언의 객관적 허위성과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당시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가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거래액과 수수료 수입, 수수료율별 거래 비중 및 통계 산출 근거를 확보해 증언의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이 2021년부터 사용해 온 개발자 수 기준 통계가 2026년 국내 시장의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회가 원자료 검증에 나설지, 구글코리아가 국내 수수료 수입과 거래액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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