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교육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2만 1391명의 교사가 동참한 서명 결과를 3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휴업일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10일 입법 예고한 예규 개정안이 사실상 교원들의 장기재직휴가를 막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는 조항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휴가권 사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법률로 정해진 교원의 휴가권을 제한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장기재직휴가를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정에 맞서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추진하며 교원 복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원 역시 국가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적용 대상이었지만, 교육부의 이번 예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다.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활동 전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 교원 복지 개선 약속, 현실과 동떨어져
일부 교육청들 역시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들의 휴가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사실상 휴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확대’ 공약과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교직 생애 전체를 통틀어 최대 12일의 휴가 사용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오히려 적절한 휴가는 교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교조의 이번 서명 전달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전교조의 대규모 서명운동은 교원들의 휴가권 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보여준다. 교육부의 예규 개정안은 교원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