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강행… 안전은 후순위?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두 번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9월 9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반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9월 24일 열린 첫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보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5가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였고, 10월 8일 두 번째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했고,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회의는 종료되었지만 결론 없이 정회됐다. 이후 10월 10일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나 노동조합의 의견은 무시된 채 진행됐다. 이틀에 걸쳐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고용노동부는 결국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자정을 넘긴 회의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작업중지 해제에 진심이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기 위한 형식과 명분이 필요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9월 9일 발생한 추락사고의 원인이 안전난간 설치 미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화오션에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