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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자유한국당 재벌개혁 안건 상정 가로막지 말아야”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수년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각종 재벌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1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6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6건 등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열렸지만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상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2017년 11월 20일로, 2018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법 뿐 아니라 금융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다른 재벌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들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2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파행으로 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업집단 관련 규제 심의는 제외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벌개혁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다.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가로막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심사1소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의 반대로 안건 상정도 안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상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을 억누르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10년간 고수했던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은 명백히 실패한 노선이다”며 “그럼에도 그들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소수 기득권 세력에 기대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방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20대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며 “3월 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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