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전문연구기관 제시한 과제 보완필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이슈&분석 2017-6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 방향)’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다른 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과제에는 국가임금직무 혁신위원회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다수의 공약들 (국민의당),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유한국당), 갑을관계 횡포근절과 공정거래관련 법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바른정당), 집단적교섭제도 도입강화와 기업분할 명령제 (정의당)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법의 제·개정이 아닌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거나 그러한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또,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자율공시로 돼 있는 제도를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스튜어드십코드와 함께 시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이라는 것.
경제개혁연구소는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강압은 오래된 역사 속의 사실이자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구조로 인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거울삼아 향후 5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완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단절하는 정부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