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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국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모습.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국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또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렸다”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그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며 “사용자 측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대리인으로 전락해 공익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잘못된 결정을 매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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