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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은 경영진이, 피해는 노동자…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반대”

310-230%ec%88%98%ec%a0%95%ea%b8%88%ec%a7%80건설 노동자들이 건설사가 입찰담합 3회 적발시 업계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영자들이지만, 건설업 퇴출 과정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0일 이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은 경영진이 저지르고, 그 대가로 노동자가 실직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존 건산법 제83조 제13호의 3년 이내에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토록 한 조항에서 3년이라는 산정기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담합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3회 이상이 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그간 입찰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현행 3년 이내 과징금 처분 3회 이상의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입찰담합 개인 처벌 사례에서 법을 위반한 자는 임원, 본부장 급 이상 인원들이고 담합에 참여한 일부 임원들은 벌금형에 그쳤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2015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경영진 대표였던 담합책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 ▲대구지법은 2014년 12월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담합에 대해 포스코건설 전 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7월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담합에 대해 SK건설 전현직 임직원 7인에게 벌금 400만원~2,000만원을 부과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담합에 대해 대림산업과 포스코 건설 전 부사장과 임원 3명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4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 담합에 대해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전,현직 상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4월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담합에 대해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상무,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8월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 시설 공사 담합에 대해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 건설 임직원 7명에게 징역,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업노조의 박명호 정책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담합이 일어나는 과정은 낙찰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에 기인하고, 그에 따라 경영진끼리 정보를 공유, 결정해 이뤄진다”며 “담합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지시에 따라 낙찰된 현장에 파견돼 일하는 노동자들, 연관된 하청, 장비 노동자들 등 수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누가 건설업에 종사하려 하겠는가?” 라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법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처벌 없이 ‘등록말소’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담합’을 핑계로 건설산업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꾀하자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일방적인 실직 상태에 몰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담합의 원인이 되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법 경영진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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