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우정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직 공무원 단체협약 적용 보장! 토요근무거부 부당징계 고등법원 판결 비판>을 진행했다.
2019년, 우정직 공무원 조합원은 병원 치료로 인해 토요일 근무 명령을 거부했으나, 부당징계(감봉)를 당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22년 1심에서 승소했으나,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용자의 징계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우정직 공무원에게 우정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부는 집배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 6일 토요근무를 저지해온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대 집배원이 토요근무를 위해 나서다 사망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019년 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은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치료로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즉각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5월 20일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은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원청이 노동자에게 토요근무를 요구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불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우정직 공무원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근무명령에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우정직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광완 위원장은 “우정직 공무원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공무원으로,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서울지방우정청은 토요근무 거부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집배원의 과로사 현실을 저지하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