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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빠진 점 미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게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LTV·DTI 강화 도입 등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7일 1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강남4구 등 투기 과열지역을 조정 대상지역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연장, 청약 및 재당첨제한을 강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미사신도시 등 이미 많은 지역의 분양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이번 대책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른 분양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4구, 과천이나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늘려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지만, 그 외의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현행보다 1년가량만 늘었다”며“강남의 거품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은 올해 여름부터 나타났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번져나간 상황인데,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한해서는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완전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대책에는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는 들어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적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며“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선 LTV, DTI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백만호가 넘는데, 이번 대책으로는 치솟아 오른 분양가를 잡는데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며“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환제 재도입, LTV 와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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