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일가의 책임을 묻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십억 원 규모의 교수 체불임금과 추가 재판,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송상엽, 반복된 범죄로 징역 5년 실형… 배우자 박윤희 총장도 유죄
대법원 등에 따르면 송 씨는 이미 2015년, 108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게 됐다. 한편 그의 배우자인 박 총장은 10억여 원의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총장 취임 2개월 만인 2022년 8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처리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교원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 총장 명의로 강좌를 개설해 강의를 이어갔다. 교육부의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에는 두 아들 명의로 5학기째 불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4년 12월에는 두 아들을 부총장으로 승진시켰으며, 2025년 3월에는 조교수로 임용해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2024년 12월 18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에 대비하여 설립자의 아들들을 부총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교수노조는 “이는 학교 운영 불가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아들을 통해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 했던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 내부 고발자 향한 부당 해고와 징계
온갖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한 교수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설립자 일가는 3년 이상 부당 징계와 임금 체불을 저질렀다고 교수노조는 전했다. 관련 교수들은 집단 해고를 당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이들의 처벌과 학교 정상화, 그리고 해직 교수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웅지세무대학교가 겪어온 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사법부가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향후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함께 학교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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