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온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18일 열린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 간담회’에서는 공급업자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오리온 대리점의 사례는 현행 대리점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오리온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대리점법으로는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온라인 판매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오리온 대리점, 계약 해지 배경에 ‘성희롱 고소’ 의혹 제기
오리온 대리점의 피해 사례가 가장 상세하게 다뤄졌다. 오리온은 대리점주의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2022년 8월, 영업 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변경된 거래처들은 오리온이 직접 거래하던 신용등급이 낮은 ‘악성 거래처’였다.
이로 인해 변경 한 달 만에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피해 대리점주는 미수금 해결과 영업 지역 원상회복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재계약 거부 분위기였다. 결국 오리온은 상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피해 대리점주는 2021년 2월경부터 전 영업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 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피해 대리점주는 해당 영업소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했다. 또한 피해 대리점주는 2023년 12월 오리온 본사의 마진율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오리온대리점연합회를 조직하고 대표로 추대됐다.
전 영업소장의 강제 추행 혐의 고소와 대리점 단체 대표로의 추대가 오리온 측의 불이익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대리점주는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영업 지역 변경 및 영업소장의 강제 추행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오리온 외에 다른 기업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대상 온라인 판매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전체 제품 중 일부만 공급하고, 쿠팡 등 온라인 판매처와 거래조건에서 차별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갱신도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A사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일부 대형 대리점에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대량 공급해 기존 대리점들의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B사 대리점은 대리점주가 60세가 되면 영업을 종료하게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노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C사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기존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고, 불량 거래처를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D사 대리점은 대리점 내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영업지역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 대리점법 개정 촉구…’을’의 협상권 보장 시급
간담회에 참석한 민변 박현용 변호사와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현행 대리점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가맹사업법 수준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 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명시 , 대리점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리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공급업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이 대리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례들은 공급업자의 갑질 행위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닌, 대리점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대리점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대리점주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된다.





















생계형자영업자 대리점주들 등에빨대 꽂고 살과피들 빨아먹고 가차없이 폐기처분되는 현실 매년 계약갱신 전 기업공정거래 위반안되게일부 장녀금 착취 대리점주들 관리감독 등 변경계약서 울면 겨자먹듯
서명할수 밖에 없는 대리점주들 현실들 공정거래가 약자을 위한것인지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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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피해사례와 대리점법 개정 관련하여 향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의 미팅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대리점주입니다.공급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대리점이 폐점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