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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오는 11월 1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동일 국가폭력 피해에 ‘재판부 따라 위자료 2배 차이’ 용인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국가 공무원들이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경기도 안산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피해자들은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이 말살된 환경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으며,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민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대리인단은 피해자 128명의 위임을 받아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의 성향에 따른 위자료액수 편차를 우려하여 12개 그룹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12개의 재판부는 모두 국가와 경기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의 강제수용 기간 1년당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최저 4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약 2배에 달하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차이가 동종 국가폭력 사건인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사건의 위자료 인정액(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더욱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법불신 확대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된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8천만원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나, 이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1년당 5천만원으로 결정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이 지난 2025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차별적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동일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제반 증거에 따른 위자료 산정금액이 2배가량 차이나는 것은 어떠한 법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판사 개인의 자의적 성향에 따른 현저한 액수 차이를 정당화하여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 “사법부 사과 및 제도 개선” 촉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이번 대법원의 작태가 “사법불신을 확대하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대법원의 공식 사과와 위자료 산정 기준에 있어 판사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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