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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하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0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하자”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 10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이러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요 면세점들은 여전히 ‘연중무휴’ 영업 중이다.

백화점들은 한 달에 단 하루뿐인 정기휴무를 올해 2월에는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

노동자가 제대로 못 쉬면, 매장의 여러 설비도 쉬지 못한다.

노조는 “올해 1월 일어난 NC백화점 야탑점의 천장 균열 발생 사건은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정기적인 의무휴점일이 있었다면 주기적인 사전점검과 유지·보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줄어들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기적인 사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 유지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꼭 필요하다”며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모두 잃고 있다. 지금 당장 주1회 의무휴업을 백화점·면세점에 도입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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