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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행동, 26일 ’30대 우선개혁과제’ 발표

11월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5차 촛불집회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개혁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7개 분야 ’30대 우선개혁과제’이다.

1) 6대 긴급현안 해결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사드배치 철회·백남기 특검 실시·국정교과서 폐기·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언론장악금지법 처리

2) 재벌체제 개혁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불법·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정치,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18세 선거권 보장·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 불평등 사회 청산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금지·비정규직권리보장(노조법2조 개정)·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5) 공안통치기구 개혁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집시법 개정(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조항 폐지, 차벽-물대포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 관행 근절 등)·블랙리스트/시민사찰 금지 입법

6)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7) 위험사회 청산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상업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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