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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며 “화재나 산업 현장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희생될 때마다 그 현장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가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참혹한 한국사회 노동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정식 장관이 제가 발의한 노조법에 대해서 파업만능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며 “세상에 이런 장관이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법 공청회에서 입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을 상대로 따져 묻겠다”며 “이 법안은 지난 20여 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외침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파업을 한다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마구잡이로 물리고, 손해배상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진짜 사장은 용역업체의 뒤에 숨어서 교섭장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천 사장과 교섭해야 하고,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이 아닌 택배회사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으로는 공공운수노조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지회 이상규 지회장이 나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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