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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오피스텔, 불법 분양 및 설계 변경으로 시행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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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준공 수분양자들 사전입주점검 ‘경악’

검찰이 ‘잠실푸르지오빌라드’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행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법 분양, 설계 변경 미고지)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뉴스필드가 공사 지연과 불법 사전분양 의혹 등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책임준공 시공업체로 참여했다. 이 오피스텔은 고분양가와 함께 부실 공사 의혹으로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허가권자 신고 없이 분양 계약

13일 뉴스필드가 파악한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A 대표는 2021년 3월 29일경 B씨로부터 오피스텔 A동 한 호실 계약금 일부 4,000만원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4일까지 총 82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건축물 분양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권자(송파구청)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분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분양신고 수리 사실 은폐·특정 호수 사전 지정 홍보

검찰은 A 대표가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분양대행사 K 업체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홍보를 벌였다고 밝혔다.

광고 내용에는 “오픈채팅방 가입 시 특정 호수를 사전에 지정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신고 수리 사실을 알린 뒤, 법정 절차에 따라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개추첨 절차 무시

또한 A 대표는 2021년 3월 29일경 계약금 일부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4일까지 총 82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법이 정한 공개추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건분법은 신청자 중 분양자를 선정할 때 공개추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찰은 A 대표가 사전에 특정 수분양자를 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 설계변경 사전 미통지

A 대표는 2023년 9월 7일, 오피스텔 호실 내부 칸막이벽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송파구청에 신청하고, 10월 25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이 정한 ‘설계변경 10일 전까지 수분양자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A 대표가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설계변경을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 피해자 “대우건설 자회사, 구상금 소송으로 고통 가중”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수분양자는 “이런 상황에서 대우건설 자회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수분양자 10여명이 시공사와의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해 가압류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처했으며, 항소하여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중도금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몹시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잠실 수분양자들은 사전분양 형사사건이나 계약해제 민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 해당 중도금은 시공사가 대신 상환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근거로 수분양자 과반수에게 개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구상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분양자 측은 중도금 대출 계약이 수분양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라 시공사와 시행사 측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7월, 유사한 계약해제 소송에서 수분양자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잠실 계약해제 소송에서도 수분양자 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구상금 소송 판결을 계약해제 소송 판결 이후로 미루는 재량을 행사해 줄 수 있음에도, 일부 재판부에서는 대기업 측 입장을 반영하는 듯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서민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수의 수분양자가 재산 가압류 상태에 놓였으며, 패소한 경우 반환능력이 없어 경매 위기에 처해 있다. 피해자 측은 “계약해지소송이 끝나기 전에 중도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 건물을 공매해도 금액이 중도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공사도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불법 행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의 복잡성 속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행사의 자금난과 시공사의 구상권 청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는 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6 COMMENTS

  1. 국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는겁니다. 기업에 이익만을 위해 이와같은 전국에 사기분양 피해자인 국민들의 외침이 정말 들리지 않으신겁니까? 이제는 바뀔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바껴주십시오.

  2. 사기꾼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지. 왜 수분양자가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 오피스텔 현장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3. ㅡ해당 구청 제대로 과태료도 안때리고..
    사기분양과 고분양으로 갓 졸업한 처음 투자하는 20-30 대 수분양자들만 고통으로 죽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공개추첨도안하고 검찰은 시행사 시공사편만 들어주네요

  4. 제 주변에도 불법분양이나 홍보당시 조건과 딴판인 엉망으로 지어놓고는 일방적으로 나몰라라 하는 건설사와 이를 묵인하고 허가내주는 관청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원에서 빨리 엄단을 내려 재발이 안되길 바랍니다.

  5. 우리나라는 불법에 너무 관대합니다. 잘옷을 저지른자는 소송에도 태연하고 당하는 개인은 결국 소송하다 파산하겠네요

    • 시행사는 모든걸 개인에게 떠넘겨서 한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네요. 서민들 피눈물나게 하는 악덕 기업은 벌받아야 합니다. 잘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서민들 죽든말든 끝까지 이익을 쫒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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