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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Y 다이어트가 보증금을 전액 무료라고 홍보하며 SNS에서 허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Y 다이어트에서 제시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방문 일자와 물 섭취 금지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조했다.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또한, C 제보자는 Y 다이어트의 광고에 속아 보증금 600만 원을 지불했으나, 관리 중 무리한 요구로 인해 패널티를 부과받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적용 사항의 불일치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H 제보자는 Y 다이어트가 매년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원,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신고했지만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들도 기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Y 다이어트는 소비자들에게 허위 광고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공정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Y 다이어트 업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식 사이트 통화 연결은 불가능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는 “이 업체의 행위가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 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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