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