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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