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