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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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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넷 민간인불법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