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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