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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구사대폭력의혹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해고자 29명 직접고용 지시…민변 ‘구사대 폭력’ 진상규명 촉구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의 복직 요구 집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구사대 폭력’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