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헌재 판결, 공익소송 위축 우려… 최새얀 변호사 “패소=비용부담” 구조 해결돼야
우리 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과거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공익소송 당사자들의 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