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화물기사 상대 갑질 횡포에 ‘파리바게뜨 3400개’ 가맹점 불똥
SPC그룹의 화물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일부 조합원에 대한 해지 통보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호남샤니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노조 파괴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15일 00시부로 화물연대본부 산하 전국 SPC사업장이 전면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올해 1월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SPC 물류자회사 GFC(이하 SPC)에 과도한 운송량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0년 전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대리점에 배송을 해야 하지만 차량과 인원은 그대로인 현실에서 작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센터 부지도 시설도 없고 휴게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 증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6월 27일 진행된 교섭에서 2대 증차를 SPC와 최종 합의했으나, SPC는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파리크라상 성남공장의 경우 물건 상하차시 화물연대조합원과 비조합원, 한국노총소속 차주의 명단을 붙여놓고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만 물량상차를 안해 주거나 지연시키는 갑질을 해왔다”며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이전 투쟁의 합의를 뒤집고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 하였음에도 급여지급 시 임의의 손해액을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SPC 사측은 지속적인 합의위반과 갑질을 통하여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단체행동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남발하며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탄압했다”고 밝혔다.
SPC 그룹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맞서 9월 14일 광주 SPC지회 조합원에 대해 16일부로 해지 통보를 해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체 화물연대 SPC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대략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직접 물류센터로 빵이나 재료를 가지러 가고 배송 차량을 임대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에 영업 차질로 인한 손실까지 더 하면 손해액은 더 늘어난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SPC그룹 측은 “전국 가맹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광주와 강원도 원주 지역 가맹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