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집행부 선거 개입 혐의 고소고발 당해
KEB하나은행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KEB하나은행노동조합은 △노조통합 조합원 총투표 개입 △노조 집행부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016년 9월 26일 실시한 옛 하나은행노조와 옛 외환은행노조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지배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당시 옛 하나은행 아무개 본부장이 각 지점장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그룹채팅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9월 23일자로 작성된 메시지에는 ‘공지사항을 알립니다-매우 중요’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지점장들에게 ‘9월26일 출근 후 전 직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후 개표해, 찬성과 반대 인원 수를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원 총투표가 끝난 뒤 조합원들의 모바일 앱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지점장과 본부장 등의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다.
‘블라인드’에는 “ 살다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부정 투표는 처음 본다” 거나 “조직적으로 찬성을 유도 내지 강제”했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던 옛 하나은행노조와 옛 외환은행노조 조차 사측의 개입을 인정했다.
옛 하나은행노조가 발행한 당시 소식지에는 “일부 경영진이 자주적 집단인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인 조합원 총회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개입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쓰여있다.
옛 외환은행노조 관계자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점장들이 투표에 간섭하는 일이 특히 하나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총투표 찬성률은 옛 하나은행의 경우 90.05%였고 옛 외환은행의 경우 81.16%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2016년 10월 26일 실시한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사측이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사측이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새로 출마하려는 후보들에게 직접 ‘왜 굳이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느냐’, 입후보 해 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로 후보 등록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들은 자신들이 당선될 경우 ‘노조통합 보로금(또는 보너스) 100%를 사측이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 통합 과정에서 사측과 옛 노조측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KEB하나은행노동조합은 2017년 5월경 이와 같은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미 한차례 고소고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집중감독에 나서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고소를 취하했었다.
고소 취하하였을 당시 노사합의에 따라 함영주 당시 은행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할 것’이라고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을 징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 지지 않은 채, 2016년 위원장 선거 때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한 당시 노사협력부장이 최근 인사부장으로 발령 나면서 다시 고소고발 사태가 촉발되었다.
노동조합은 “2016년 위원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당시 노사협력부장을 처벌은 고사하고 인사부장으로 발령낸 것은 올해 있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한차례 더 개입하려는 사측의 의도이다. 전체 직원이 1만3천명이고, 그 가운데 노조 조합원이 1만1천명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조 선거 및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지배
개입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묻어두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