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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 제안 ‘사회이사’ 안건 놓고 논란

정기 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KB노조가 주주제안을 통해 올린 안건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KB노조는 최고경영진 압력에서 자유로운 사외이사의 이사회 진입 등을 위해 주주제안에 나섰지만,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제안한 정관변경안과 사외이사 추천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노조가 올린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정관 변경을 통한 현직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참여 배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추천 등 3개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의 다양성을 조화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온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직접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산하 KB국민은행지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지켜낼 임무를 주주들로부터 부여받은 이사회가 오히려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나선 것”이라며 KB금융지주 이사회에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주주제안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초법적인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제도는 이사회가 ‘사전검증’이라는 미명으로 주주에 의해 추천된 후보를 탈락시킬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 법 취지를 무시하고 임의로 검증하고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이사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중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한 반대 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회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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