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부당해고된 노조 간부 ‘복직 거부’ 논란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사측에 항의서한 전달
– 10월26일(수) 부당해고자 복직 거부 사용자 규탄대회 개최
– KB국민은행 사측에 부당해고자 복직 촉구하는 항의서한 전달
금융노조가 10월26일 오전 출근 시간 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전임 금융노조 상임간부였던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과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부당해고자 복직 거부 사용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6일 같은 장소에서 산별교섭 복원투쟁 간부 부당해고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지 3개월 여 만이다.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과 문병일·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 당시 금융노조 임원으로서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복원 과정 중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세 차례 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소속 사업장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사측은 7월15일(금) 세 간부를 면직했다. 이후 금융노조는 7월27일(수) 금융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복직투쟁을 전개, 세 간부는 8월15일(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되었고 문병일 전 부위원장은 9월14일(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하여 사측과 화해 종결되어 복직 된 바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지부대표자들 그리고 금융투쟁선봉대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명수 금융노조 조직쟁의본부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뤄졌다.
박홍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15년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측이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부당해고자 복직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죄에 대해서 10만 금융노동자가 엄중하게 죗값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우리은행 사측이 문병일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과 지난 9월 화해 종결한 사안을 예로 들며 “KB국민은행 사측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원직복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해고 당사자인 허권·정덕봉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공동 위원장들도 투쟁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을 강행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지난 2016년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폭력 행위다”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성폭력 사건, 뺑소니 사고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범위행위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KB국민은행 사측을 비판했다.
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다음 주에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1월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박홍배 위원장과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그리고 허권·정덕봉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KB국민은행 사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 됐다.
금융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용자는 금융노조 전 임원 2인을 즉각 복직시켜라”며 “2017년 당시 산별노조 임원으로서 사용자들이 해체한 산별교섭의 복원을 요구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빌미로 자행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금융노조의 산별 단체협약은 헌법에서 정한 이런 기본 권리를 통해 지난 60여 년 이상 노사간 합의를 거듭해 축적한 약속이다. 따라서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통보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약속한,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준수해 나머지 전직 임원 2인을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8월16일(화)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하고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