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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자녀 후계구조 확립 위한 ‘갑질’ ?… 시민단체 비난

CJ 이재현 회장이 3일 오전 사내방송을 통해 2023 중기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J그룹 제공

CJ올리브영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는 지분 51.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재현 회장의 아들은 11.04% 지분을 가졌고, 이재현 회장의 장녀도 4.2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향후 올리브영이 상장되면, 이재현 회장의 자녀들은 보유지분을 매각해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협력업체에 손해를 보도록 강요하는 회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CJ올리브영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CJ올리브영이 다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CJ그룹의 경영 승계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부당 반품, 원치 않는 정보 제공 대가 수취 등 압박 행위 끊이지 않아

새 경쟁업체 등장마다 배제 범위 넓혀가며 배타적 거래 강요, 시장 지배적 지위 확보 시도

공정위, H&B스토어 압도적 점포 수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실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비판하며 개선 촉구

CJ올리브영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CJ올리브영, ‘갑질’ 행위로 경쟁업체 배제

보고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원치 않는 정보 제공 대가 수취,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다양한 압박 행위를 해왔다. 특히, 새 경쟁업체가 등장할 때마다 배제 범위를 넓혀가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

H&B스토어 시장 압도적 점유율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못해

CJ올리브영은 국내 H&B스토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1,400여개와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성’을 이유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CJ그룹 경영 승계 발판으로 활용될까

CJ올리브영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CJ그룹의 경영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들은 올리브영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CJ주식회사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개선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CJ올리브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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