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지역상권 ‘꼼수 출점’
이마트가 지역상인들과 제도적으로 해야할 협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지역 상권을 출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의 허점을 활용해 2019년 4월부터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전국 7곳에 출점했다.
직영점의 경우는 20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 2019년 현재 200개가 넘는다.
참여연대는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앞에서는 ‘상생스토어’를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미 홈플러스, 지에스, 롯데쇼핑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골목상권에 신세계라는 또 다른 유통재벌기업이 진출할 경우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13개 지역 25개 중소상인·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이마트 본사 앞(성동구 뚝섬로 377)에서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