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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공농성 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국토부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3일부터 진행돼왔던 고공농성을 5일 오후 5시부터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에서 마련된 합의안은 첫 번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있다.

노사민정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노사민정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제정 ▶소형타워크레인의 면허취득, 안전장치 등을 강화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를 즉시 폐기하고 모든 전복 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 ▶기계 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등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추후 필요한 사항 역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도 마련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의 소형타워크레인 협의체 구성 합의 후, 사측과 임금 4.5%인상 등의 내용에 대해 잠정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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