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건희 차명계좌 감사청구 기각,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주는 격”
참여연대는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에버랜드 차명부동산과 관련한 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국세행정 투병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10월31일 국세청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소유 토지가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등에게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2011년 2월 250여 개의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발견 당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4월26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위 국세청 직무유기 의혹 관련 공익감사 건을 종결처리 통지(이하 ‘통지’)했다.
감사원은 ‘관련 국세청의 사무처리는 2011년 10월14일 종결된 사안’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통지에는 7년으로 잘못 표기됨)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각하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세청 비호의 논거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인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실명 금융자산’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제정취지를 무력화시킨 2008년 당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이 유권해석은 2018. 2. 12.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엉터리임이 드러났으며(http://bit.ly/2vLp6sK), 2018년 1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유권해석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융실명제를 기망하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준’ 대표적 사례로 비판(http://bit.ly/2Lxarw3)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의 통지는 국세청의 업무 방기로 인해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한 애초의 감사청구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엉뚱한 답변”이라며 “2011년 국세청의 당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실관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