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상화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갑대위)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들’을 초청,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성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갑대위는 지난 13일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 의원실과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내일 간담회에서는 해촉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당장 해고된 강사들은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호소에 이어 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분노의강사들’은 7만 명의 시간강사 중 2만 5천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구조적으로 누적된 대학 내부의 문제점이 시간강사 대량 해촉 사태로 터져 나왔다고 진단했다.
‘분노의강사들’은 당장 해고된 강사를 위한 긴급구제대책으로 △제안된 고등교육기여금 신설 지급 △퇴직급여공제제도 도입 △퇴직급여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편법적인 비전임교원 양산 전임교원의 의무시수 증가, 강좌수 축소 및 억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개정강사법 안착연계를 위한 교원전수 실태조사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내일 간담회에서는 특히 5월로 예상되는 상반기 추경에 방학 중 임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도입, 사립대 우수강사 강의력 증진 지원사업 등 강사법 실행에 따른 문제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배숙 갑대위 위원장은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 동안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강사 강의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예상하고 있떤 문제인 만큼 8월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