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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자 황교안 당대표 출마 규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4일 “전 국무총리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하고 당대표 출마까지 보장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원 규정 제7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당원의 자격 심사 기준이 있다고 공개 명시 돼 있다”며 “그러나 전 국무총리 황교안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심사 없이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는 “황교안은 당시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임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지휘부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과실치사 적용을 빼라’고 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는 관련 범죄 혐의자를 누락시키고, 관련 증거들도 박탈하라는 지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당한 직권남용에 광주지검 수사지휘부는 항의했다. 그러나 황교안은 오히려 광주지검 수사지휘부에 인사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검사장을 그만두게 된 변찬우 변호사는 위 황교안의 불법적 지시를 세상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4.16연대는 “2015년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있다고 판결하며 국가 책임을 더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독립적 국가기구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법적으로 강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6연대는 황교안의 제명을 요구한다”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항의서한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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