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더민주 “제주 4.3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해왔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사실상 70년 만의 무죄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4.3 수형인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제주지방법원은 4.3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슨 잘못을 저질러 수형 생활을 해야 했는지도 모른 채 ‘빨갱이’로 몰렸을 분들을 생각하면, 늦고 늦었지만 온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일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가 희생자의 통한을 씻을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