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등 정당법 개정안 규탄… “시민 참정권 침해”
최근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것.
녹색당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춰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박완주 의원안은 지난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석유무,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 등록 취소 조항)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어긋나는 또 따른 위헌 취지 수정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의석유무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유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꼼수”라며 오는 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