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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2017년 4월22일 오전 경북 성주시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사드 배치 관련 차량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사드저지전국행동 제공>

주민 및 국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 과정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사 장비 반입을 막은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저항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만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권과 충돌할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대구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43·일명 둥글이)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대거 반입하기 위해 경찰이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행돼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당시 박씨의 행위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행동이었으며, 경찰의 폭행이 발생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음에도 이러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사드 기지로 가는 진밭교 인근에서 사드 공사 장비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박씨는 한 경찰이 주민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하다가 연행됐다.

경찰은 박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쳐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박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과 다리를 꺾고 머리를 아스팔트에 누른 채 약 17분간 고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박씨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땅바닥에 고착하고 폭행한 영상을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조서에 해당 사실이 포함되지 않자 결국 조서를 찢게 됐다.​

참여연대는 “그날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 병력 5천여 명을 동원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를 대거 반입했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기지 공사를 하고, 사드 장비를 가동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며 “국방부는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었지만, 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사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진밭교에 모인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4월 사드 장비 기습 배치와 9월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정당한 저항 행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현재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누적된 벌금은 1,500만 원이 넘으며 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방부는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약 2000만원을 상환하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됐고 그 과정에서 온갖 위헌과 불법이 자행됐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저항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권과 충돌할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돼야만 한다.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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