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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매년 2,400명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나”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총은 29일 “정치공방에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회법안심의 여부도 불투명한 체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하한형을 포함한 기업처벌 강화,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노동부 보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심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작업중지 명령,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발의 돼 있다”며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회에 지방행정 이양을 다루는 29일 오전만 하는 법안소위와 12월4일 법안소위만 있을 뿐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논의를 사실상 단 하루만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의 외주화는 가속화 되고, 화학물질 독성정보도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기에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90%이상의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가 죽어도 400만원의 벌금이 전부인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겠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사고가 터질 때 마다 현장에 달려가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의 심각성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정작 입법시기에는 각종 정치 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법 개정안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폐기 처분됐다. 국회의 이런 책임 방기는 결국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하게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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