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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22일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데이터 결합을 위해 처리하고 제공했는지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통제권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통신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 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으며 그 중 3억 4천만 건이 결합됐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인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했다.

이 개인정보 결합은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행해졌으나,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개념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결합을 지원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현재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11월 고객정보를 무단 결합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통신3사 고객인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무단결합에 이용됐는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처리돼 제공되고 결합됐는지 알기 위해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3사에 이메일로 문의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원고들의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처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KT는 아예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통신3사는 거의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 보유하고 기본적인 신원정보 뿐 아니라 통화시간과 빈도, 접속기록, 위치정보, 결제방법, 연체여부 등 개인의 생활패턴 및 신용과 관련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합한 목적, 대상, 항목, 과정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를 통신3사는 무시했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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