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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와▲청년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직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과 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연장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와 생리휴가가 미적용대상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 시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해, 남용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돼 있다.

또 한국은행은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처벌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대위권 도입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는 게 노동사회위원회의 주장이다.

노동사회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고용승계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연장과 범위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의 법안의 통과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 법안에 발목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난 국회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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