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4명 의원,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 공동발의
여야 34명 의원이 128주년 노동절을 맞아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은 저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여야 의원 34명의 참여로 이뤄졌다”며 여야 합의로 해당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삼성그룹과 관련해 ▲무노조 경영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과 촉구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 즉각 복직 및 노동조합 인정과 자주적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 ▲창업주로부터 세습돼 온 무노조 경영체제 즉각 청산 및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노조 인정 등이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지난날의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이번 6000여건의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어 “국회 역시 무소불위 삼성과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방조돼 온 현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과 같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심 의원은 “(삼성의)무노조 경영의 위법성은 제가 2013년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는 꼬리만 자르고 말았다”며 “다행히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다. 올해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6천여 건이 넘는 노조파괴 문서, 그리고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조력 등 헌법을 유린한 무노조 경영의 전방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청산할 기회를 한 번 놓쳤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며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명단이다.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6명)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오영훈, 원혜영, 유승희, 이용득, 이철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의원(20명)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1명) ▲바른미래당 박선숙, 장정숙, 채이배 의원(3명) ▲민주평화당 정동영, 천정배, 이용주 의원(3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1명) 등 34명이다.